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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수단 제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① 성명은 족보명과 실명이 다를 경우 족보명과 실명을 모두 기입합니다.
② 신청자의 아버지 족보명을 기입합니다.
③, ④ 무인보의 세, 권, 페이지를 기입합니다. 신청자가 신규 등재자일 경우 아버지 또는 조부가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⑤ 신청자의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⑥ 제출된 정보는 족보 제작과 인터넷족보에만 활용되며 종원들에게 공개됩니다. 반드시 동의 서명을 하셔야 수단이 제출됩니다.
수단비 입금 시 반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족보 등재 내용
① ~ ④ 등재자의 조부 족보명, 부 족보명, 등재자의 세, 등재자의 족보명을 기입합니다.
⑤ 족보에 등재할 내용을 3. 족보 등재 내용 기재 방법을 참조하여 기입합니다.
4. 수단비 산출 방법을 참조하여 수단비를 기입하고, 수단비 합계란에 합계 금액을 기입합니다.

족보 등재 내용 기재 방법
1) 관(결혼) : 배우자(며느리) 성명(姓名), 생년월일, 본관, 부친 이름(名), 학력, 경력, 상훈 등. 사위는 성명과 본관만 기록합니다.
2) 동(출생) : 성별, 형제순서, 생년월일, 학력, 경력, 상훈 등
3) 묘(사망) : 졸년월일, 묘소 주소. 딸과 사위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4) 수정 및 추가 : 기 등재 내용의 수정 또는 추가 내용(학력, 경력, 상훈 등)
5) 누보자 신규 등재 : 성별, 형제순서, 생년월일, 학력, 경력, 상훈 등. 성혼자는 1)의 배우자 내용
6) 외손 : 성별, 형제 순서. 기타 내용(학력, 배우자 등)은 생략합니다.
※ 학력은 대학 이상의 최종학력, 경력, 상훈은 주요 내용만 기록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중앙종친회에서 임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단비 산출 방법
1) 관(결혼) : 며느리 30,000원, 사위 15,000원 (누보자가 성혼자인 경우 ‘관(결혼)’ 항목으로 산정)
2) 동(출생) : 20,000원 (아들, 딸)
3) 묘(사망) : 10,000원
4) 수정 및 추가 : 20,000원
5) 외손 : 15,000원
6) 인터넷족보 용 사진 : 10,000원/장

수단비 입금 계좌
농협 351-1334- 3819-13 장세일(덕수장씨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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