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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章 總 則
第 1條(名稱)
본회는 덕수장씨 중앙종친회라 칭한다.(단, 지방종회는, 덕수장씨 ○○종회라 통칭한다.)
第 2條(會員)
본회의의 회원은 시조 공숙공의 후예로 한다.
第 3條(所在地)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각 지역별로 지방종회를 둘 수 있다.
第 4條(準據)
본회가 관할하는 각 지방종회는 “회칙” 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개정하여야 하며본회 회칙에 준거한다.
第 5條(目的)
본회의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조의 사적과 종재의 보전관리
2. 종친 상호간의 친화돈목과 교류
3. 정신교육을 통한 숭조경종 이념 전승
4. 육영현문 및 후손번영
5. 덕건보린 (덕행을 쌓아 사회에 기여함)
6. 본회 업무 (이하“종무”라 함)의 원활한 운영
第 6條(事業)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선조 묘역의 보존 및 재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2. 선조의 향사봉행에 관한 사업
3. 경로복지 사업 및 영재육성에 관한 장학사업
4. 존조경종의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
5. 계보, 족보, 문헌 및 문집, 기타 종보 등의 발간사업
6. 지방종회의 결성 지도 및 활성화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第 2章 임원. 고문
第 7條(任員의 構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중앙종친회임원’이라 칭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15인 내외
3. 이사 30인(총무이사포함) 내외
4. 감사 2인
② 본회가가 관할하는 지방조직으로 지방종회를 구성하여 각 종회장 1인을 둔다.
第 8條 (顧問)
① 본회 임원회의에서, 본회 전임회장 및 원로종현을 10人 이내로 하여,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원로종현으로서, 종무 전반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에 응하며, 차기 회장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第 9條(任員의 選任)
①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은 6년 이상 본회 임원직을 수행한 분으로 임원회의에서 추천 결의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단,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훈․포장을 수여받은 인사 또는 사회적 공헌을 한 저명인사 등 이와 비견될 수 있는 인사는 최소 임원직 수행기간 6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계파별) 및 감사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추인)을 받는다.(개정 2016년 3월 25일)
부회장(계파별 1인) 및 감사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추인)을 받는다. 단 수석부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에서 선출하되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2019년 3월 30일)
3. 이사는 12개파별 2명씩 추천받아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각 파속에서 추천이 없거나 추가인원은 임원회에서 종사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호선한다.
4.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하 본 회칙에서 간사의 표기도 동일하다.(2019년 3월 30일 개정)
②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의 결원시 임원회의에서 전 ①항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으며, 이사는 전 3호에 의거하여 보선한다. 단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민일 때에 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종회장은 당해 종회에서 선출한다.
第 10條(任員의 任期)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3年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각 지방종회의 장과 그 소속임원의 임기는 본회 회칙에 준거한 각 지방종회의 회칙 규정에 따른다.
第 11條(任員의 職務와 機能)
본회 임원의 직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각 지방종회를 지도․ 육성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단, 감사와 함께 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 또는 총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수석부회장 및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전반업무, 각종 회의의 의사록 작성 및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전반업무, 각종 회의의 의사록 작성 및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2019년 3월 30일 개정)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종무전반에 관하여 年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6. 각 지방종회장은 회장의 지도에 따라 지방종회의 종무를 기획, 처리한다.
7. 본회 임원은 第 27條(재정)에서 규정한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 본회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第 3章 會 議
第 12條(會議의 種類 및 召集通知)
①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4. 운영위원회의
5. 본회임원․ 지방종회장 연석회의
6. 고문회의
第 13條(總會의 召集 및 開催)
①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계년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의결로 요청할 때.
③ 회장은 회의안건, 회의일시, 장소 등을 회의일시 3일 전까지 문서로 회의 또는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감사 전원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전항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아니한 때는 감사는 2개월 이내에 소집을 해야한다. 지방종회장은 본회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시 각 소속 다수의 회원을 인솔, 참석하여야 한다.
第 14條(總會議決事項)
①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개정
2.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의 인준(추인). 해임의 기준은 第 21條(任員의 資格喪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승인
5. 본회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중대한 사항 및 긴급 발의된 사항
②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
2.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의 승인
第 15條(總會의 開會 및 議決方法)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상정된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 16條(任員會議의 構成, 召集, 開催 및 審議․議決事項)
① 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 중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별로 각 1회씩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대책
2. 대내외관계 종무의 조정 및 대처
3. 계보, 족보의 편집 및 발간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사업실적과 결산
6. 사업별 자금전환
7. 추가경정예산
8. 회칙의 제정안, 개정안의 축조심의
9. 본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부동산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第 27條(財政) 第 2項 규정의 임원회비 및 지방종회분담금의 책정 및 조정
12. 상근임원 수당의 책정 및 조정
13.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14.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6. 원로종현급 고문의 추대
17. 운영위원의 추천
18. 장학생의 선발 및 연수
19. 각 지방종회의 종무에 관한 지도․ 육성사항
20.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1. 종무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발의한 사항
22.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④ 임원회의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적 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임원의 해임 및 상벌에 관한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의견개진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4.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유선 또는 서면 결의로 갈음하여 집행하고 차기 회의시 추인을 받는다.
第 17條(運營委員會議)
① 운영위원회의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구성한다.
② 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안건, 회의일시, 장소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第 13條 2項의 규정을 적용하고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第 16條 第 4項 규정을 준용한다.
④ 운영위원회의는 임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조정 및 선정 또는 임원회의 소집이 급박한 종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임원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第 18條(본회임원, 지방종회장 연석회의)
① 회장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사태의 발생시 본회임원, 각 지방종회장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통지 및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第 12條 第 2項 및 第 16條 第 4項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第 19條(고문회의)
① 회장은 현안 또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 고문을 초청하여 고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회의통지 및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第 12條 第 2項 및 第 16條 第 4項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第 20條(地方宗會의 總會 및 任員會議)
① 각 지방종회장은 第 15條 (회의소집통지) 규정 및 第 13條(총회의 소집 및 개최) 규정을 준용하여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第 14條(총회의결사항) 규정 및 第 15條(총회의 의결방법)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각 지방종회 임원회의의 소집, 개최와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은 第 16條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지방종회의 의결사항은 前 ②項 규정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또는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천방안
2. 본회임원회의 의결사항의 이행방안
3. 각 지방종회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및 건의 등 고유종무의 원활한 운영방안
第 21條(任員의 資格喪失)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전에 계출없이 임기 중 정기총회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정기 및 임시 임원회의를 선하여 연속 5회 이상 불참시
2. 임원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해종행위를 하여 임원회의에서 부적격 임원으로 해임 의결한 때
4. 위법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5. 第 26條(懲戒의 種類)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직을 박탈당한 때
6. 신체 또는 정신지체상의 이유로 임원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곤란할 때
第 4章 賞 罰
第 22條(議決方法 및 懲戒結果 通知)
① 상벌(포상 및 징계)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를 위하여 공적조서 또는 징계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서면통지로 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임원회의에서 징계 의결하였을 때는 회장은 당해 임원 또는 회원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第 23條(除斥事由)
임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第 24條(褒賞)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회원에게 포상한다.
1.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이 본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위선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회원
3. 효행이 지대하여 사회의 칭송을 받은 회원
4.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회원
5. 종무활동이 우수한 지방종회
第 25條(懲戒)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회원에게 징계한다.
1. 본회, 지방종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현저한 저해행위를 한 회원
2. 근거없는 중상모략, 인신공격, 유언비어, 비방 등으로 회원 상호간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폭언, 욕설, 폭력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혼란을 야기하여 종친상호간 이간을 책동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기타 해종행위
第 26條(懲戒의 種類)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서면경고에 의한 견책
2. 각종 행사 또는 집회에 참여 배제 및 발언권 박탈
3. 임원직 박탈(징계해임)
4. 일체의 종무참여 정지
② 지방종회에서 징계를 받은 회원은 본회의 종무에 참여할 수 없다.
第 5章 財政 및 會計
第 27條(財政)
① 본회는 다음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1. 총회 및 시향 성금
2. 임원회비
3. 지방종회 분담금
4. 독지회원의 찬조성금
5. 보책성금
6. 기존재산 및 이에서 파생한 수입
7. 기타수입
② 임원회비 및 지방종회 분담금의 책정 및 조정은 매 회계년도마다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③ 회비 또는 분담금은 미납금과 함께 당년 정기총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 28條(會計年度)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 29條(財産管理)
① 부동산 및 기금은 본회 임원회에서 관리한다.
② 예산상 명시된 가용자금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석부회장 및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③ 사업별 자금전환은 본회 임원회의의 의결로 집행한다.
④ 본회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본예산의 50% 범위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본회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때에는 본회 명의(서울특별시 성동구 등록번호 : 126115-1114012)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취득 또는 처분은 임원회의에서 재적임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기성 예금은 신인도가 현저히 높은 서울특별시 관내 제1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회장 및 감사 공동명의(부기명 : ‘본회’를 명기)로 예치관리한다.
第 30條(報酬)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第 31條(會計監査)
① 본회의 감사는 종무전반에 관한 업무감사와 함께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시 각 예금통장별 예금잔액증명서와 본회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관리의 감독에 철저를 기한다.
第 6章 獎學事業
第 32條(獎學事業의 目的)
① 第 6條(事業) 第 3號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으로 후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국가의 동량지재가 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발된 학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사업의 일반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第 33條(基金의 財源 및 運用)
기금의 수입은 본회 소유 건물에서 창출되는 수입과 찬조성금을 재원으로 운용한다.
第 34條(獎學生 選拔)
장학생은 본회 임원회의에서 임원, 지방종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第 35條(推薦對象)
장학생의 추천 대상은 2년제 대학은 1학년생, 3년제 대학은 2학년생, 4년제 대학은 3학년생까지로 한다.
第 36條(提出書類)
1. 추천서 1부(소정양식 : 사진첨부)
2. 재학증명서 1통
3. 성적증명서 1통(단, 1학년생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통
第 37條(硏修敎育)
추천된 장학생은 본회에서 배부하는 설문지 응답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제공하는 교재에 의거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第 38條(選拔脫落)
추천된 장학생은 휴학, 군입대, 개인사정으로 해당학년에 진급하지 못하거나, 연수교육에 불참하면 최종선발에서 탈락한다.
第 39條(獎學金 支給)
연수교육을 마친 학자녀는 다음 년도 새학년에 진급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 장학생으로 최종 확정, 선발되고 정기총회시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령한다.
第 40條(選拔人員 및 獎學金 支給額)
① 선발인원은 매년 평균 5人 이내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일백만원 정(\1,000,000)으로 하되 기금형편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第 41條(獎學事業의 會計 및 會計監査)
① 장학사업의 회계는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②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전표, 증빙서철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장학사업에 관한 회계감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0日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第 7章 齋室管理
第 42條(齋室管理)
2002년 10월20일 풍덕사의 준공에 따라 第 6條(事業) 第 1號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운영한다.
1. 풍덕사는 1985年 第 15回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랑공 묘역에 건립 한다.
2. 사당과 종산의 등기는 종가인 참판공파 종중명의로 한다.(평택시등록번호 : 126115-3134076, 종중대표자 명의)
3. 풍덕사에는 시조 공숙공을 비롯하여 삼대 중시조와 12종파조까지의 상대 조상님과 공신조를 모신다.
4. 향사는 매년 양력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정하고 제수는 12종파에서 당일 봉납한다. (2023년 3월 25일 정기총회 공지)
5. 향사는 본회 주도하에 지명된 제관과 전회원이 공손히 효심을 다하여 올린다.
6. 본회는 이와 같은 요지의 별첨 “풍덕사운영지침서”를 2003年 2月 26日 의결 시행하고 정기총회시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附 則
第 1條(通常慣例)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교적 관습과 통상 관례에 준하여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第 2條(文書의 保存)
① 종무에 관한 문서 중 임원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의결한 문서는 이관하여 영구보존하고 그 이외의 일반문서와 각 사업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5년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② 종무에 관한 일체의 문서는 임원회의의 승인 없이 복사 및 반출 또는 이메일 전송에 의한 유출을 금한다.
第 3條(施行日)
1.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이를 시행하며 1970年 5月 10日 창립총회에서 제정함.
2. 본 약관은 1973년 7월 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3. 본 약관은 1975년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4. 본 약관은 1979년 5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5. 본 약관은 1986년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6. 본 약관은 1990년 4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7. 본 회칙은 1995년 3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8. 본 회칙은 2004년 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9. 본 회칙은 2013년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10. 본 회칙은 2016년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11. 본 회칙은 2019년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시행
第 4條(經過措置)
1. 전면 개정한 본 회칙의 시행일(2013. 3. 30) 이전에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결정 및 시행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첨 : 풍덕사 운영지침 1부.

2003년 3월 30일
덕 수 장 씨 종 친 회




풍덕사(豐德祠) 운영지침(運營指針)


서기 1985년 4월 21일 제 15회 정기총회 때 우리의 종친회관(宗親會館)을 마련하였음을 보고하고 이어 평택(平澤) 계양(桂陽) 의랑공 묘역(議郎公 墓域)에 시조(始祖)님을 비롯한 조상님의 재실(齋室)을 건립하기로 의결 연차계획(年次計劃)을 수립하고 준비하던 중 2000년 4월 16일 제 30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실행한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해인 2001년 3월 16일 재실건립추진위원회(齋室建立推進委員會)를 구성 동년 8월 29일 기공(起工)하여 9월 16일 상량(上樑), 동년 10월 20일 사당(祠堂) 건축 및 토목조경(土木造景)공사는 종료되었으나 복잡다난한 내부시설과 단청(丹靑)공사가 시일이 걸려 2002년 10월 20일에야 고유제(告由祭)를 올리고 앞으로 풍덕사(豊德祠) 관리운영에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풍덕사(豐德祠)건립의 의의(意義)는 실향(失鄕) 및 실전(失傳)의 쓰라림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일대 숙원(一大宿願) 사업으로서 첫째 종가(宗家)인 의랑공(議郞公) 위토(位土)에다 건립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종친회와 계양(桂陽) 종손(宗孫)이 합심(合心), 지손(支孫)을 인도하여 너와 내가 없이 더욱 발전 단결시켜서 우리 덕수장문(德水張門)을 만천하에 빛낼 것이며 이 맥(脈)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데 있다.
(2) 의랑공 묘역 전체 즉 노양리 산 2-1(풍덕사 대지 포함)의 개인명의(個人名義)를 종중명의(宗中名義)로 변경한다. 풍덕사 건물 등기(登記)도 상기 의사 의결 3항과 여히 입지적(立地的), 관리적(管理的)인 면에서 덕수장씨(德水張氏) 참판공파(參判公派) 종중명의(宗中名義)로 하기로 한다. 이 의도(意圖)는 우리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시조님을 비롯하여 3대 중시조님과 12종파조님을 모시기 위한 사당을 전국 50여 종회 및 전 종회원의 정성(精誠)으로 건립한 것을 대종가의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므로 타의(他意)가 있을 수 없고 대대손손(代代孫孫)에게 계승해야 할 것이다.
(3) 풍덕사의 제향(祭享)은 음력 10월 초하루 오(午)시로 정하고 제수비용(祭需費用)은 12종파에서 당일 봉납하기로 한다.
(4) 제수준비 및 의식진행은 대종회(大宗會)에서 주관하되 현지 종회와 긴밀한 연락하에 한다. 단, 당일 제사(祭祀) 및 의식 진행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행사가 끝난 다음 의논하여 검토 개선하기로 한다.
(5) 사당(祠堂) 건물에 관련된 비용은 대종회에서 지불한다.
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
필요한 관리 유지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6)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임원회(任員會)에 건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7) 이 지침은 결의일(決意日)로부터 시행하고 총회전 종회원에게 공지(公知)한다.

2003년 2월 26일
德 水 張 氏 宗 親 會